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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9 2014고합10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3:00경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6. 6. 04: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끝이 단단한 금속성 재질로 이루어진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목, 머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하벽 골절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6. 04:2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G(48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맡에 쪼그려 앉아 끝이 단단한 금속성 재질로 이루어진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눈과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6. 6. 04:30경 부산 해운대구 I 아파트 2동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 J(여, 37세)을 뒤따라가던 중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계단에 주저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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