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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35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22:5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404동 1601호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심야시간에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며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현관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어 피고인임을 확인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위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소음발생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거의 평온이 먼저 깨졌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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