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 18:40경 울산 동구 D아파트 111동 1404호에 있는 피해자 E(여,45세)의 집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총부녀회 사이의 분쟁과 관련해 항의하기 위하여 "문 열어라. 다 때려죽인다. 감사다."라며 현관문을 두드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밀어 중심을 잃고 뒤로 밀려나던 피해자의 손이 출입문에 부딪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언쟁을 벌이기는 하였으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아들인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및 상해진단서가 있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경우 피해자의 손등이 철제 현관문의 틀에 부딪히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고 점차 변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무단침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팔로 휘둘러 쳐 피해자의 손이 철문에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2013. 4. 1.자 고소장). ② 피해자가 잡고 있던 문을 피고인이 더 열고 밀치고 들어오려다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의 오른손이 현관문에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다
(2013. 4. 4. 1회 경찰 조사). ③ 피고인이 현관문을 잡아 활짝 열고서 현관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힘껏 밀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