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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25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고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C과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9. 14: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후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틈에 피해자를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배우자의 직계존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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