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B점)를 운영하는 C 주식회사 강북본부 머신영업팀 차장으로 슬롯머신 업무와 관련한 기획 및 운영, 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8. 1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에 있는 B점 머신영업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고객들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합계 8,970,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중구 세종대로 40 숭례문 부근 상품권 교환업체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39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머신영업팀 차장으로 슬롯머신 업무와 관련한 기획 및 운영, 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의 물품 구입 절차는 2,000만 원 이하의 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되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 그중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여 물품을 납품받고, 1, 2차 검수를 거쳐 물품을 확인한 후 회계 전표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받아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필요한 적정 수량의 물품을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받은 후에는 검수 절차를 거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1.경 E이 운영하는 F로부터 바우처 롤지 30박스를 7,590,000원에, 오토스핀용 홀더 10,000개를 3,300,000원에, 멤버쉽카드 30,000장을 4,620,000원에 주문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