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 라고 함)에서 마케팅 부서 팀장으로 재직하며, 다른 사람의 인터넷 사이트 E 블로그(이하 ‘블로그’라 함)를 구매하거나 임차한 후 블로그 광고를 하려는 업체에 위 블로그를 판매하거나 전대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블로그를 거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몰래 피해자 회사의 장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블로그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몰래 개인적으로 구매한 인터넷 주소 미상의 블로그를 ㈜F에 판매하고 그 대금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몰래 피해자 회사의 장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블로그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전대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장비와 인력 이용 대가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마케팅 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55,000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1대와 시가 139,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