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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1 2018고정20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2018. 5. 25. 약식명령 확정) 는 발주처 ㈜C로부터 본관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D 소속 안전 차장으로 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펌프 카 기사이다.

2017. 11. 8. 12:30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타 설공사 현장에서, B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작업장 주변에서 인부들이 타 설 작업 중 작업장 추락 ㆍ 펌프 카 붐 대충격 등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현장 감독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피고인은 펌프 카 기사로서 타 설현장에서 펌프 카 압송관( 콘크리트 공급 배관) 을 통해 콘크리트를 공급함에 있어 항시 인부들의 타 설 모습을 주시하며 펌프 카 압송관을 조정하여 인부들이 압송관에 충격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펌프 카 압송관을 조정함에 있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B는 현장 감독을 하지 않아 이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펌프 카 압송관 아래에서 바이 브레이 타로 옹벽 다지기 작업을 하던 피해자 G(54 세) 의 뒷머리 부위를 펌프 카 압송관으로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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