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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노514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① 피고인들이 수사단계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유족들이 당 심 이전에 피고인들이 고용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위 회사가 산업 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배우자가 유족 급여로 161,330,000원을 지급 받을 예정이며, 장례비로 7,158,430원이 지급된 점( 공판기록 36, 50-52 면), ③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F은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E’ 중 2 층 부분에 카 리프트 씰 작업( 카 리프트로 차량이 들어오면 건물 안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카 리프트 바닥과 건물 사이에 철판을 설치하는 작업) 및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2 층의 안전 난간이 카 리프트 씰을 설치할 지점과 너무 가까워서 일시 해체되었고, 그 후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2 내지 3명이 한 조가 되어, 레미콘 차량으로부터 콘크리트를 옮겨 담은 펌프 카에 연결되어 있던 파이프 앞쪽의 주름관을 들어 이리저리 옮기면서 콘크리트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던 갈고리가 주름관에서 빠지는 순간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머리를 보호 받지 못하였다( 증거기록 91-93 면).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 및 손해배상 선급금 7,000만 원의 지급, 유족 급여 161,330,000원의 지급 예정 등이 고려되어 위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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