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35만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66] 피고인은 E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고객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영업 적자와 부채로 인하여 여행 예약을 하는 고객들로부터 여행 경비를 선불로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급급하여 고객의 여행 예약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없었고, 다른 여행고객들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아 먼저 예약한 여행고객의 여행 경비를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영업을 운영하고 있어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선불로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은 고객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2.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을 대표로 한 10명의 고객들로부터 유럽여행상품에 대해 문의를 받고 피해자 G에게 “E여행사가 하나투어 여행사와 협약이 되어 있으니 E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면 다른 여행사보다 저렴하게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E여행사와 유럽여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여행경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3.부터 2012. 10. 17.까지 피해자 G, H, I 등으로부터 합계 41,075,7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031]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1.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여행사에서, 피해자 J에게 “2,500,000원을 입금하면 괌으로 가는 항공권 4장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