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4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서울 노원구 G빌딩 153호에서 (주)H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0.경부터 채무 누적으로 인해 신규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기존 고객의 미납 여행대금 지급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고, 2012.경에는 그 누적된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사채를 빌려 사용하는 등 채무가 점점 늘어나 2013. 5.경에는 (주)H 본사에 대한 기존 고객의 미납 여행대금이 3억 5천만 원에 달하여 H 본사로부터 대리점 계약해지를 당하고 2014. 5.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주)I 대리점을 운영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대금, 비행기티켓 구입대금, 차용금, 전세기 티켓구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여행대금 결제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의 미납 여행대금 지급에 사용하는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어 피해자들을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주거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서유럽 3개국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2013. 10. 8.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2014. 1. 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원을, 2014. 7.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43,8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743,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3번 피해자 ‘N’은 증거기록 및 배상명령신청서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5회에 걸쳐 합계 428,225,000원을 송금받거나 카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