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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3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D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고객들을 모집하여 C가 운영하는 D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영업 적자와 부채로 인하여 여행 예약을 하는 고객들로부터 여행 경비를 선불로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급급하여 고객의 여행 예약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없었고, 다른 여행고객들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아 먼저 예약한 여행고객의 여행 경비를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영업을 운영하고 있어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선불로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객들을 모집하여 C가 운영하는 D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C는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대표로 한 10명의 고객들로부터 유럽여행상품에 대해 문의를 받고 피해자 E에게 “D여행사가 하나투어 여행사와 협약이 되어 있으니 D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면 다른 여행사보다 저렴하게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D여행사와 유럽여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여행경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3.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피해자 E, F, G으로부터 합계 41,075,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여행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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