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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5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07] 피고인은 여행 대행사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전화하여 “2015. 4. 24. 출발하고,

5. 2.에 도착하는 하나 투어의 서유럽 여행상품의 예약금을 빨리 넣어라.

그래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여행객에 대한 반환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하나 투어의 서유럽 여행상품을 예약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 투어에서 진행하는 서유럽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서유럽 여행 예약금 명목으로 390만 원을, 2015. 2. 16. 200만 원을, 2015. 2. 17. 335만 원 등 합계 925만 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6294] 피고인은 2014. 1. 25. 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벤트 기획사이 자 여행사인 C에서 피해자 F에게 “C에서 대구 칠성고등학교 등 제주도 수학여행 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행기 티켓을 예매할 현금이 부족하니 현금 1,700만 원을 빌려 주면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학교로부터 결제를 받아 2,000만 원으로 변제를 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0만 원 이상의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등급이 7 등급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는 금전을 차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친구인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3,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내용과 같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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