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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7. 1.경 처 B이 집을 나가버리자 부친의 집에 들어가 딸 3명을 혼자 키우게 되었는데, 둘째 딸인 피해자 C의 성격이 유순하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양육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위력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5~6.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엎드려 있던 위 피해자(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쪽에 갖다 대고 찌르는 방법으로 움직이다가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여, 10세)에게 접촉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위 피해자(여, 10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10.경 위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여, 11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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