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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5 2012고합42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의 요지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2. 9. 26. 02:14경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D(여, 12세)에게 전화하여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2:4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가슴,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그 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데 빨리 내려가”라고 항의하자 바닥에 내려와 가만히 있다가 다시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붙들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배를 문지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그 전과도 성폭력범행과는 무관한 것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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