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99,600원과 그 중 49,533,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3.부터, 666,6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9.부터 2013. 10. 31.까지 부산 남구 우암로 일원(우암동~감만 삼거리 일원) 상습침수지의 해소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위 우암로 일대의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우수박스, 우수관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라고 한다)이다.
나.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 중 이 사건 도로 굴착 과정에서 피고가 설치한 도시가스관의 이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원고는 2012. 3. 6. 피고에게 위 도시가스관의 이설을 요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2. 3. 26. 원고에게 위 도시가스관 이설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였고, 그 후 원피고 사이에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의견차이로 이 사건 배수시설 공사가 지연되자, 결국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위 도시가스관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가스관 공사’라고 한다)가 완료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스관 공사 비용으로 2012. 6. 13. 49,533,000원을, 2012. 11. 12. 666,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관내의 이 사건 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가스관을 설치하고 도로의 점용료를 감면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