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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3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3. 24. 05:08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개금교차로 부근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면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1번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개금동 개금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

1. 각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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