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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6.04 2012고단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소재 신사거리 앞 교차로를 논산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E K7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19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회답서(I)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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