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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2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49-9 인근 편도 5차로 도로를 압구정동 방면에서 잠원 한신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2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50,2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서울 중구 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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