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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4 2013고단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00:12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82-10에 있는 역곡동 씨티은행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사역 쪽에서 동곡초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카운티 버스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골 동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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