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3 2015고단1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본인 소유의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는 D 소유 E 63번 시내버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1. 22. 08:00경 시흥시 장곡동 소재 연성1교차로에서 시흥시청 방면에서 월곶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위 트럭을 운전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렀는바,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트럭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전방신호가 적색 신호에 좌회전 하던 B 운전의 E 63번 버스 차량 조수석 앞 범퍼 측면을 위 트럭의 운전석 후미 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이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배부 염좌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배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장곡동 소재 연성1교차로에서 시흥경찰서 방면에서 월곶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