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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62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방송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2차적 저작물을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2. 9.경까지 위 B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피해자 협회에서 신탁관리하고 있는 C의 작사, 작곡의 “거짓말” 외 다수의 음악저작물을 틀어주며 손님들이 그 반주에 맞추어 가창케 하는 방법으로 무단 공연하여 피해자의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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