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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9 2019고정99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음. 판단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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