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77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3. 6. 30.까지 8개월간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302호 'C노래방'이라는 업소에서 음악저작물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음악저작물인 ‘D(E 작사, E 작곡)’ 가요를 공연케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