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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02 2018가단11402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P파 22세손 Q, 24세손 R, 25세손 S 앞으로 각 1/3 공유지분등기가 1978. 7. 24. 마쳐졌다.

그 후 R이 사망하였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N, O 앞으로 각 11/99 지분, 원고 A 앞으로 3/99 지분, 원고 B, C, D, E 앞으로 2/99 지분에 관하여 1991. 1.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7. 12. 22. 마쳐졌다.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2.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P파 22세손 Q, 25세손 S, 26세손 원고 D 앞으로 각 1/3 공유지분등기가 1992. 4. 24. 마쳐졌다.

P파 22세손 Q는 2009. 10. 30.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F, 그들 사이의 자녀들인 피고 G, H, I이 있다.

P파 24세손 R은 1991. 1. 1.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그 자녀들인 피고 N, O 및 T의 배우자인 원고 A, T과 원고 A의 자녀들인 원고 B, C, D, E이 있다.

P파 25세손 S은 1992. 9. 30.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J, 그들 사이의 자녀들인 피고 K, L, M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인데,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U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이고, Q, R, S, 원고 D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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