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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3418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P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C파 25세손 ‘E’의 후손과 ‘F’의 후손들이 같은 종중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1, 52, 54 내지 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종중재산에 대한 ‘F’ 후손 명의의 등기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1991년부터 내려오던 B종중 종중회칙에 종중재산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수원시 영통구 X, Y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등재된 ‘Z’은 25세손 ‘F’의 후손이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B종중이 ‘E’의 후손으로만 구성된 단체라면 종중재산을 ‘F’의 후손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B종중의 구성원에는 25세손 ‘F’의 후손도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갑 제53호증의 1, 제61호증, 갑 제6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파 22세손 ‘D’과 23세손 ‘J’의 묘소는 처음 용인시 AA(이후 수원시 영통구 AB으로 변경되었다)에 설치되었고, ‘AC 묘소’라 불렸으며, 24세손 ‘K’의 묘소는 안성시 T에 설치되었고, ‘S 묘소’라 불린 사실(25세손 ‘E’의 묘소 또한 위 T에 설치되었다), ② 피고 종중은 AC 묘소 인근 토지(수원시 영통구 AD 외 6필지)와 S 묘소 인근 토지(안성시 AE외 2필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수원시 영통구 X, Y 토지에 관하여 1928. 12. 11. Z 외 5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1996. 6. 29. 피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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