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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13 2018가단10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정읍시 E 대...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F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망 G의 자녀들이다.

정읍시 E 대 232평(현재 토지대장상 표시: E 전 767㎡, 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1948.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48. 12. 9. 경료되었다.

망 F은 1985. 12. 20. 망 G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망 G는 2006. 1. 16.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망 F은 2007. 11. 28.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그 자녀들인 원고 등이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D: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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