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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5120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C파 22세손 ‘D’을 공동선조로 하여 25세손 ‘E’과 ‘F’의 후손들로 구성된 원고 종중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5세손 ‘E’의 일부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 및 인도를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C파는 ‘G’을 시조(1세)로 하고 17세손 H을 중시조로 하는 I의 후손으로, 22세손 D, 23세손 ‘J’, 24세손 K, 25세손 ‘E’, ‘F’ 23세손 ‘J’, 24세손 ‘K’은 모두 외아들이고, 24세손 ‘K’의 후손으로는 장자 ‘L’, 차자 ‘M’, 오자 ‘N’이 있었으나 일찍 사망하거나 후사가 끊겨 실제로는 ‘E’이 장자, ‘F’이 차자가 되었다.

로 이어지고 있다.

‘B종중’은 1991. 8. 11.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종중 등록을 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원고의 당사자능력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C파 25세손 ‘E’의 후손과 ‘F’의 후손들은 같은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22세손 ‘D’, 23세손 ‘J’, 24세손 ‘K’을 모시며 원고 종중을 구성하여 왔고, 1991년 종중 등록을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B종중’은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다.

원고는 2004. 11. 14. 22세손 ‘D’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로 종중 명칭을 ‘O종중’로 개정하였으나 종중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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