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납골묘에는 D 18세손 E과 2명의 부인, 19세손 K와 2명의 부인, 20세손 L와 그 부인, 21세손 M과 그 부인, 22세손 N과 2명의 부인, 23세손 O과 그 부인, 24세손 P과 그 부인, 원고의 조부인 25세손 Q과 그 부인, 25세손 R와 그 부인, 원고의 부(父)인 26세손 S의 납골함이 모셔져 있는데, 18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의 종손이 J이라 하더라도, 22세손 N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의 종손은 원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세손 N과 2명의 부인 및 그 자손의 납골묘 훼손에 대하여는 소종중의 종손인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분묘는 종손 등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므로, 분묘의 수호관리나 봉제사에 관한 권리도 제사주재자에게 전속하고 제사주재자가 아닌 다른 후손 등은 이에 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0491 판결 ;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종손이라 함은 대종이나 소종의 적장자손을 의미하는바, D 22세손 N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이 실존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22세손 N과 2명의 부인 및 그 자손의 제사주재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에게 22세손 N과 2명의 부인 및 그 자손의 납골묘에 대한 존숭(尊崇)의 관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아닌 원고의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