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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28 2017고단4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17. 7. 27.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7. 27. 17:00 경 경남 창녕군 C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D(39 세) 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의 휴대전화번호를 받아 간 것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3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2017. 8. 2.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8. 2. 17:30 경 위 C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E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3. 10:00 경 위 C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인근 다리 밑으로 가서 싸우자고

제 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를 손가락 사이에 끼워 열쇠의 뾰족 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긋고 오른쪽 눈을 1회 찌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3 회,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열쇠로 피해자의 왼손 손날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8. 11. 경 비전문 취업 (E-9-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 20. 산재 보상 (G-1-1) 체류 자격으로 변경한 후 2017. 5. 19.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9.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작성 범행도구 열쇠모양 그림

1. 진단서,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인 등록 기록표, 피의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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