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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7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27. 17:00 경 경산시 C 원룸 304호 앞에서, 동거 녀인 D,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6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리자 화가 나 위 원룸 304호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 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및 늑골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8. 23:30 경 경주시 F 원룸 402호 내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32세) 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 약 3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 헤어지면 서로 보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같이 죽자.” 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6. 경 비전문 취업 (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6. 8. 20. 을 경과한 이후에도 국외로 출국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D를 위협할 때 사용한 흉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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