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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단9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8. 10.경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며 체류기간을 2007. 9. 9.까지로 허가받았으므로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0.경 인천 소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그때부터 2018. 12. 2. 09:25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에 머무르며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7. 23. 2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자 2명(소위 D, E)과 피해자 F(53세), G(47세)이 술에 취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위 G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도망치려 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 등을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며 '왜 사람을 때리냐.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불법 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위 G이 재차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1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의뢰, 출입국사범(A)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 현황

1. CCTV 재생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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