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0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모두 카자흐 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1. 23:40 경 피해자 D(36 세) 의 주거지인 평택시 H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I( 성명 이외 인적 사항 불상), J( 성명 이외 인적 사항 불상), K( 성명 이외 인적 사항 불상) 은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I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C, J, K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 J, K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 열상, 왼 상완 열상, 등 부위 부어 오름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9.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B-1( 사증 면제, 3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3. 11. 경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6. 00:05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