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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경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9. 7. 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로 2017. 1. 11. 경부터 피해자 C(58 세 )에게 고용되어 건축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26. 21:10 경 서귀포시 D 208호 숙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오해한 피해 자로부터 일을 그만두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돈을 달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숙소 밖으로 도주하던 중 쫓아온 피해자에게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8. 경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 인 같은 해

9. 7. 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9. 8. 경부터 2017. 2. 26. 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1. 1. 경부터 같은 해

2. 26. 경까지 C에게 고용되어 서귀포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재 정리 등 노동일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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