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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10 2014고합4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경부터 2007.경까지 전남 신안군 D 일대에서 염전을 운영하였고, 2009. 4.경부터 현재까지 E에서 ‘F’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G(53세)은 1991.경부터 2006.경까지, 2009. 2.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 C(57세)는 1988. 3.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피고인의 지시 하에 매년 3.경부터 10.경까지는 피고인의 염전 또는 인근 염전에서 염전 일을 하고 그 외 시간에는 피고인의 식당, 농사일을 하여 왔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0. 3. 21. 12:00경 위 ‘F’ 식당 주방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H이 피해자 G(53세)에게 불판을 닦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4cm)로 피해자의 우측 하복부를 1회 찔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9. 23.경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동네 염전 업주인 J에게 피해자 G을 소개해주고 피해자가 2014. 3. 1.부터 2014. 10. 31.까지 일하는 대가로 선불금 1,2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K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원 6,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 J, O, P, Q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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