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시누이인 소외 C로부터 C 소유의 전남 신안군 D 염전 29,177㎡(염전 면적은 23,253㎡, 이하 ‘염전 6호판’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소금 생산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는 배우자 소외 E 소유의 전남 신안군 F 염전 29,177㎡(이하 ’염전 5호판’이라 한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소금 생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수로 및 통행로 이용관계 1) 수로의 이용 전남 신안군 H 일대에는 1965년경부터 인근 해수를 저장하는 저수지와 그 저수지의 해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염전 1~6호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염전 1~5호판은 저수지와 접해 있어 해수를 직접 인수하여 사용하여 온 반면, 염전 6호판은 저수지와 접해 있지 않아 저수지에 연결된 수로(이하 ‘이 사건 수로'라 한다
)를 이용하여 해수를 인수하여 왔다. 2) 통행로의 이용 염전 5호판과 염전 6호판은 모두 분할 전 전남 신안군 F 염전 58,354㎡ 이하 '구 F 염전'이라 한다
에서 2010. 2. 2. 분할된 토지로서, 염전 5호판 지상에는 공로로 통하는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하고, 이 사건 수로와 이 사건 도로를 통틀어 '이 사건 수로 및 도로'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도로는 염전 6호판에 출입하는 통행로로도 이용되어 왔다. 다. 수로 및 통행로의 이용 방해 1) 수로의 이용 방해 등 가 피고는 2015. 1. 21.경 이 사건 수로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이하 ‘이 사건 ①부분’이라 한다)을 흙과 암석 등으로 막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저수지로부터 염전 6호판에 사용할 해수를 인수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에 C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합25 수로이용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