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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31 2018가단507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염전 26,172㎡ 중 별지1 도면 표시 ㅇ, ㅈ, ㅌ, ㅍ, ㅇ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전남 신안군 D 염전(이하 ‘분할 전 D 염전’이라 한다)은 1960년대에 개간 과정을 거치면서 1967. 9. 19. 아래와 같이 D 및 C 내지 E 염전으로 분할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 염전’이라 하고, 각각의 염전을 지칭할 때에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그 위치는 별지2 ‘지적도 등본’ 표시와 같다.

순번 분할 후 토지 면적 비고 1 D 26,327㎡ 최종 소유자 원고 2 C 26,172㎡ 최종 소유자 피고 3 F 27,352㎡ 4 G 26,010㎡ 5 H 26,460㎡ 6 I 56,972㎡ 공동 사용 부분 7 J 25,818㎡ 8 E 2005. 5. 6. 다시 E 염전 12,841㎡ 및 N 염전 12,686㎡로 분할되었다.

25,527㎡

나. 원고의 시어머니 K은 1988. 3. 2. 위와 같이 분할 된 D 염전 26,327㎡(이하 ‘이 사건 제1염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L은 1993. 11. 24. 이 사건 제1염전 중 13163/26327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의 남편 M은 1993. 11. 24. 이 사건 제1염전 중 K의 지분 13164/26327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7. 2. 22. L의 지분 13163/26327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M으로부터 이 사건 제1염전을 증여받아 2016. 3.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88. 2. 11. 이 사건 제1염전에 인접한 C 염전 26,172㎡(이하 ‘이 사건 제2염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염전은 개간 무렵부터 그 폭이 1~2m에 이르는 배수로로 그 경계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배수로로 나누어진 각 염전의 실제 경계가 지적도상 경계와 달라 이 사건 제1염전부터 H 염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염전은 지적도상 바로 아래 쪽 염전의 일부를 포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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