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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19 2013고단1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염전업을 하면서 피해자 C(여, 48세)와 2008.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3. 21:0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로부터 ‘염전 인부를 고용하라고 준 돈을 왜 다른 곳에 썼느냐.’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방 안에 있던 침대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2권 제15쪽, 제2권 제28쪽)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 피고인이 이 부분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29. 00:1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로부터 ‘염전 인부들에게 왜 임금을 주지 않느냐. 왜 인부들에게 그렇게 하느냐. 인부들에게 잘 해줘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인부들 편을 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예용 살충제 코니도를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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