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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노7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4,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금 3,404,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의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 수수 및 소지하면서 투약 또는 흡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픈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012고단6629]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중 “0.1그램”을 “0.2그램”으로, [2013고단115]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중 “”약 0.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를 ”약 0.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ㆍ판시 2011. 12. 하순부터 2012. 4. 중순까지 필로폰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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