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 13. 19:00 경 경주시 C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태국인 D( 일명 E)에게 현금 15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 1 정( 약 0.2그램), 메트 암페타민( 속칭 아이스) 약 0.2그램을 교부 받고,
나. 같은 해 11. 7. 13:00 경 경주시 F에 있는 G 대학교 경주 캠퍼스에서 H( 일명 I)에게 현금 14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야 바 2 정( 약 0.4그램) 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2.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00 경 경주시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 1 정( 약 0.2그램) 을 은박지 위에 올린 다음 1회 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고,
나.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3:00 경 위와 같이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아이스) 약 0.2그램을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고,
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날 18:00 경 위와 같이 구입한 야 바 1 정( 약 0.2그램) 을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고,
라.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날 20:00 경 위와 같이 구입한 야 바 1 정( 약 0.2그램) 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마약거래 장부에 대하여), 마약거래 장부 사본, 내사보고( 야 바, 아이스에 대하여), 압수 조서( 임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