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7. 선고 2018고합1201 판결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다.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2018고합1201, 2019고합212(병합), 2019고합266(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 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사

서정화, 김영빈(기소), 송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한수(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증 제1, 2, 3, 5호의 녹갈색 건초, 백색결정 중 각 감정소모분 제외)을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5,103,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6,000,7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1201] - 제1의 가 내지 바항 및 제2항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6.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3.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초순 새벽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8. 7. 12. 새벽경 서울 중랑구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F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5. 새벽경 위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F으로부터 비닐지 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FO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역 부근 노상에서 F에게 비닐지 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F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9. 17. 11:0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F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3:41경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 중 180만원을 K 명의 L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K" 등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수성구 M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위 호텔에 있던 F에게 위 필로폰 약 5그램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K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9. 26. 16:49경 필로폰 매매 대금으로 현금 180만원을 K 명의 L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K" 등으로 기재하고, 같은 날 18:46경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F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이 수화물 센터에서 K가 고속버스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그곳에서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K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대마 제공 및 수수

1) 피고인은 2018. 11. 12. 저녁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공원 앞에서 B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B에게 대마 불상량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6. 저녁경 위 Q공원 앞에서 B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B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바.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14.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R, D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2018.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 [2019고합212]

피고인은 2018. 3. 중순 저녁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2019고합266]

1) 2018. 9. 17.경 범행

피고인은 위 라.의 1)항 기재와 같이 F과 K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면서 필로폰 매매 알선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9. 17. 11:01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필로폰 매매대금 22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41경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 중 180만원을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T)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K" 등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 2018. 9. 26.경 범행

피고인은 위 라.의 2)항 기재와 같이 F과 K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면서 필로폰 매매 알선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9. 26. 16:49경 필로폰 매매 대금으로 현금 180만원을 위 K 명의 L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K" 등으로 기재하고, 같은 날 18:46경 F으로부터 위 1명의 J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2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8. 8. 초순 오후경 F의 집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U건물, V호에서 F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F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저녁경 W의 사무실인 서울 성동구 X, 2층에 있는 유리병 안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W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6. 저녁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남단 교차로 부근에 정차된 W가 운행하는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W에게 담뱃갑 안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W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9. 17. 10:33경 F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동구 AB에 있는 AC 한방병원 앞 노상에서 FO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2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9. 26. 18:41경 위 F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위 AC 한방병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22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7. 저녁경 서울 강동구 AB에 있는 AC 한방병원 화장실에서 은 박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1. 19. 19:45경 서울 강동구 AD 앞 노상에서 점퍼 주머니 안에 있는 검은 파우치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96그램,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2ml,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3그램 및 금속용기 2개에 나눠 담겨있는 대마 약 46.77 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 대마 매수

피고인은 W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 및 시가 2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제공하고 W는 현금 60만원을 제공하여, 2018. 11. 6. 23:10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역 부근에 정차한 W가 운행하는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W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일명 'AG', 이하 'AG라고 한다)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마련한 현금 160만원 및 시가 2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AG로부터 대마 약 28그램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과 14그램씩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AG로부터 대마 약 28그램을 180만원에 매수하였다.

바.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6. 23:1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남단 교차로 부근에 정차된 W가 운행하는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은박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대마 수수 및 제공

1) 피고인은 2018. 11. 12. 저녁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공원 앞에서 A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A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6. 저녁경 위 Q공원 앞에서 A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A에게 대마 불상량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고속버스 택배 수화물 확인증, 소변 감정 결과, 압수물 감정 결과, 자금추적 결과, 금융거래내역 첨부)

1. 각 감정의뢰 회보,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통합계좌 거래내역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필로폰 투약, 수수, 제공, 매매 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수, 제공,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필로폰 제공, 매수,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수, 제공,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17.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추징금 산정의 근거]

가. 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200,000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0.1그램 가액 100,000원 × 2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기재 투약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수수한 필로폰 가액을 추정하는 외에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180,000원(= 필로폰 소매 1그램 가액 30만 원 X 피고인이 수수한 0.3그램 × 2회)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 120,000원(= 필로폰 소매 1그램 가액 30만 원 X 피고인이 F에게 제공한 0.4그램)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 4,400,000원(= 피고인이 매매 알선하여 F으로부터 송금받은 해당 필로폰 매매대금 2,200,000원 X 2회)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 이 부분 각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제공 및 수수한 대마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B에게 제공한 대마는 대부분 압수되어 감정 소모 후 전량 폐기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 103,000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0.1그램 가액 100,000원 + 피고인이 흡연한 불상량의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상당액 3,000원]

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항 : 100,000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0.1그램 가액 100,000원)

○ 총 합계 = 5,103,000원(= 200,000원 + 180,000원 + 120,000원 + 4,400,000원 + 103,000원 + 100,000원)

나. 피고인 B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60,000원(= 필로폰 소매 1그램 가액 30만 원 X 피고인이 제공한 0.2 그램), 피고인이 W에게 2018. 11. 초순 제공한 필로폰 0.2그램 및 2018. 11. 6. 제공한 필로폰 1그램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필로폰 매수로 취득한 필로폰을 제공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4,140,700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대금 470만 원X (피고인 매수한 필로폰 10그램 - 압수된 필로폰 1.19그램) / 피고인 매수한 10그램]

0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은 모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필로폰 매수로 취득한 것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및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감정소모 후 전량 폐기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 1,800,000원(= 피고인 대마 매수 대금 18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의 대마 매수로 취득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사항 : 이 부분 각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 및 제공한 대마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A로부터 수수한 대마는 대부분 압수되어 감정 소모 후 전량 폐기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 총 합계 = 6,000,700원( = 60,000원 + 4,140,700원 + 1,800,000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누범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이 수수, 제공, 투약, 매매알선한 필로폰 및 수수, 흡연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으며, 피고인이 소지, 제공, 투약, 매수한 필로폰 및 수수, 흡연,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대한 수사협조를 하여 공범의 범행을 최초로 인지하여 공범을 검거하는데 기여하였다.

판사

재판장판사송인권

판사김택성

판사김선역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