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0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085,7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거나 흡연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5쪽 제1행의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은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