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1,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8. 오후 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앞 보도에서 S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하고, 그때부터 1시간 정도 후에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 부근 V의 주거지 앞 보도에서 위 S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그 즉시 위 V의 주거지로 가 W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 약 0.2그램 중 약 0.1그램을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저녁 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Y” 모텔 앞 보도에서, W와 함께 S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W부터 30,000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50,000원과 미화 10 달러를 보태어 S에게 교부하고, 5분 정도 후에 그 자리에서 어 디론 가 다녀온 S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범행 일시, 장소 특정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