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8 2012고정2980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1. 3.경까지 변호사인 피해자 C가 소속된 법무법인 D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퇴사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인센티브 및 퇴직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다가, 2012. 7. 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친척이 국세청에 있다. 국세청에 알아보니 조세포탈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더라.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달 12.경 G건물 4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수표로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