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11.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의 친척이 운영하는 매점에 3년간 아이스크림을 납품하기 위하여 그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1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친척이 운영하는 매점에 3년간 아이스크림을 납품하기 위하여 그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매점의 운영자도 아닌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피고의 친척이 운영하는 매점보다 더 규모가 큰 거래처에 3년간 아이스크림을 납품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위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는 2015. 7. 9.경부터 피고의 친척이 운영하는 매점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기 시작하여 2016년까지 2년간 위 매점에 합계 약 878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비슷한 규모로 1년 더 위 매점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였다
하더라도 3년간 납품한 아이스크림 매출액이 위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5. 7. 11. 피고에게 지급한 2,000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