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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175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54』(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8.경 불상의 지역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폰 판매점에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해 주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늦어도 개통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해지하여 휴대전화단말기의 대금과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고, 그때까지 부과된 휴대전화 단말기의 대금과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에서 피해자 I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 I에게 부과된 휴대전화 단말기의 대금과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거나 서비스 해지 등으로 휴대전화 단말기의 대금과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2015. 6. 18. 대구 북구 J에 있는 K에서 아이폰6플러스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 I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6고단1754) 기재와 같이 2015. 6. 18.경부터 2015. 7. 23.경까지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23대 시가 21,034,7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772』(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주위사람들에게 자신들과 함께 휴대폰대리점에서 지급하는 불법보조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들로 하여금 수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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