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3411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산하 감사원은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비리를 신고하면 포상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포상금을 기대하며 약 2년 전 감사원에 공공기관인 보건복지부의 비리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감사원은 아직까지 원고에게 약속한 포상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포상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자신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