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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22 2019고단32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여러 번 돈을 빌렸다가 피해자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피해자를 ‘대부업법위반으로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진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대부업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으면서 ’B(고소인), A(피고인) 간에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안동경찰서 접수된 진정서 취하 및 향후 이 건에 관한 모든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상기 금액(5,000만 원)을 수령하며, 이에 대해 불응할 시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감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8. 9.경 피고인은 국세청에 피해자를 ‘불법 대부업자’로 탈세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8. 18:44경 밝혀지지 않은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국세청 탈세신고 포상제 인터넷 기사 사진과 함께 ‘국세청 탈세신고 포상제.. 일전에 합의건이랑 별도로 진행합니다 합의의사있으시면문자주세요.. 이번주 금요일 오전에 접수 예정입니다.’, ‘포상금 지급액 감안해서 3천이면 합의함.. 나말고 다른사람것도 여러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함구해주는걸로 마무리해줌’, ‘오후3시에 국세청 접수합니다 형사고발도 함께 진행될겁니다.. 이번에는 차후 합의는 없을거니 심사숙고하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탈세와 관련한 불법 대부업자로 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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