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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9 2019고단810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 안에서 피고인의 5촌 당숙인 피해자 B에게 “제가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관련된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 잔고 증명이 필요한데, 2억 4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10일만 빌려주시면 10일 뒤에 연 13%의 이자를 더하여 돈을 모두 변제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법인 잔고 증명에 사용한 직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대로 10일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9.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2억 4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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