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2: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1층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유명작가 그림을 1,000만 원에 사서 이것을 되팔면,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제가 이 그림을 산 후, 이것을 되팔아 1,500만 원을 받아서 2018. 5.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250만 원을 변제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이어 “제가 중국에서 여성용 악세사리를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습니다, 아주 좋은 찬스이니 이것을 수입해서 팔게 되면, 원금대비 3~5배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있으시면 저한테 3,000만 원 좀 빌려주세요, 돈을 빌려주시면 빌려준 돈의 2배를 3개월 뒤에 꼭 변제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미수금 변제 및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사거나, 악세사리를 수입,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SC은행 계좌(F)로 1,000만 원, 2018. 5. 2.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품을 사야 한다고 한정하여 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사용용도를 기재하지도 않았기에 포괄적으로 피고인이 맡고 있는 사업에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실제로 전시회를 준비하는 등 사업 비용에 상당액이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편취행위에서의 기망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