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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7 2017가합4070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00,000원 및 그중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8.부터 2019. 11. 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8. 원고에게 ‘C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위 나이트클럽은 자금회전이 빨라 3개월 사용하는데 5부 이자를 줄 수 있으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5. 7. 8.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45,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4. 8.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게 ‘종전에 돈을 빌려 줘서 C 나이트클럽을 잘 운영하고 있고, 위 나이트클럽은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포함해서 자산이 500,000,000원 가량 되는데, 위 나이트클럽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30%를 나눠 주고,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원금은 보장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5. 22. 17,000,000원, 2015. 5. 26. 23,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게 ‘D 나이트클럽을 인수해 운영하려고 하는데, 위 나이트클럽 인수를 위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주류 대출을 받아 위 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6. 23. 20,000,000원, 2015. 6. 26.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20. 원고에게 ‘C 나이트와 D 라이브카페 홍보를 위해 포스터 제작이 필요한데, 우선 그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그 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7. 20. 9,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18. 원고에게 '서산에 있는 E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위 나이트클럽 인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면 위 나이트클럽을 완전히 인수 받은 후 주류 대출을 받아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고, 위 나이트클럽 운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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